주택청약종합저축 2024년 개선 방안 (24년 9월부터 적용 예정)
1) 월 인정 금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로 상향
- 기존 : 2 ~ 50만원을 넣을 수 있었으나, 인정 금액은 월 10만원만
- 변경 : 인정 금액 월 25만원
- 영향 : 당첨선까지 도달하는 기간이 단축 (공공분양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모두 25만원씩 납입을 하게 되므로 당첨선이 올라가는 것은 아닌지?)
2)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 기존 : 연간 240만원의 40% 96만원까지
- 변경 : 연간 300만원의 40%인 120만원까지
- 영향 : 소득공제이므로 사실 연 몇만원 정도의 혜택.
3) 부부 중복 청약이 허용
- 기존 : 가구당 한번만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각각 특공에 신청하면 둘다 부적격 처리가 됐었음
- 변경 : 부부의 경우 최대 하나의 단지에 4번까지 청약이 가능. 특별공급도 부부 중복 청약이 허용됨
- 영향 : 신혼부부들에게는 좋을것으로 보임
4) 기존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 저축으로 전환 가능
구분 | 종전 청약 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 ||
청약부금 | 청약예금 | 청약저축 | ||
청약유형 | 민영주택 | 민영주택 | 공공주택 | 모든 주책 (민영+공공) |
관리주체 | 시중은행 | 시중은행 | 주택도시기금 | 주택도시기금 |
청약당첨 가능 |
통장가입기간 | 통장가입기간 | 납입횟수 및 월납입 인정금액 |
민영 : 통장가입기간 공공 : 납입횟수 및 월납입 인정금액 |
단,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이후 신규 납입부터만 인정되므로, 추가적으로 납입을 하여야 함.
(예를 들면, 청약예금이 있는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공공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전환시점부터 납입된 금액부터 인정됨)
주택청약종합저축 유지해야 할까?
개인이 처한 상황과 목표에 따라 결정을 해야할 문제
공공분양 청약당첨 커트라인
- 일반적으로 납입금액 1,200~1,500만원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서울 공공분양의 경우 납입금액 2,200만원 이상 / 가입기간 18년 이상
1. 청약통장 유지
1) 이미 납입 횟수와 금액이 유리한 사람. 특히, 어릴적에 가입한 사람은 30대에 내집마련 가능
(중고등학생 자녀 이름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음)
2) 민간분양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면, 매월 납입 중지하고 유지만 하고 있으면 됨
2. 청약통장 해지
1) 납입 횟수와 금액이 분리한 사람. 40~50대에 새로 가입해서 10년~20년 후에 당첨은 의미가 없지 않을까?
2) 내집 마련 공부를 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사람
청약에서 중요한 3가지 고려사항
- 가격이 저렴한지
- 내가 그 돈을 낼 수 있는지
-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곳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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