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 Account)
- 목적 : 자산 통합 관리 및 세금 절감
- 가입대상 : 19세 이상 (소득이 있는 15세 이상도 가능, 단,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불가)
- 가입기간 : 최소 3년 (최대 5년)
- 가입기관 : 은행, 증권사, 보험사
- 납입한도 : 연 2천만원 (최대 1억원, 납입한도 이월 가능)
- 세제해택 : 비과세, 분리과세, 손익통
1) 비과세 : 200만원(일반형), 400만원 (서민형), 농어민 (400만원)
2) 비과세한도 초과시 : 9.9% 저율 분리과세 - 중도인출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인출 가능 (세액 공제를 받은 원금의 경우 배당소득세 15.4% 과세)
- 투자제한 : 없음
- 상품활용팁 : 단기/중기 자산 관리를 통한 목돈 마련에 유용. 단기적으로 목돈을 지출할 계획이 있는 경우
※ 2024년 12월 11일 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결되어, 납입한도 상향(연 4천만원)과 비과세 한도 상향(일반형 500만원) 불발됨
연금저축계좌
- 목적 : 노후 대비를 위한 개인 연금 적립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가입기간 : 의무 가입기간 5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 가입기관 : 증권사, 보험사
- 납입한도 : 연 1800만원 (단, IRP와 합산)
- 세제해택 :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
1) 세액공제
- 한도 : 연 600만원
- 세액공제율 : 13.2% (연급여 5,500만원 초과) / 16.5% (연급여 5,500만원 이하)
2) 과세이연 : 운용단계에서 배당소득세(15.4%) 납부하지 않고,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만 과세
3) 저율과세 : 5.5% (55세 이상 ~ 70세 미만), 4.4% (70세 이상 ~ 80세 미만), 3.3% (81세 이상) - 중도인출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인출 가능 (세액 공제를 받은 원금의 경우 기타 소득세 16.5% 과세)
- 투자제한 : 없음
- 상품활용팁 : 노후 대비를 위해 꾸준히 적립하려는 분들에게 적합. 추가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활용 가능
IRP(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목적 : 퇴직금 운용 및 추가적인 노후 대비
- 가입대상 : 소득이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 가입기간 : 의무 가입기간 5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 가입기관 : 은행, 증권사, 보험사
- 납입한도 : 연 1800만원 (단, 연금저축계와 합산)
- 세제해택 :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
1) 세액공제
- 한도 : 연 900만원 (단, 연금저축과 IRP 합산)
- 세액공제율 : 13.2% (연급여 5,500만원 초과) / 16.5% (연급여 5,500만원 이하)
2) 과세이연 : 퇴직금을 IRP 계좌에 입금 시 퇴직 소득세 납부 불필요.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만 과세
3) 저율과세 : 5.5% (55세 이상 ~ 70세 미만), 4.4% (70세 이상 ~ 80세 미만), 3.3% (81세 이상) - 중도인출 : 불가. 인출을 위해서는 전액 해지 필요 (단, 법적 예외 조건 시 가능)
- 투자제한 : 위험자산 70% 제한
- 상품활용팁 : 퇴직금을 직접 운용하거나 추가 납입을 통해 노후 자산을 늘리고 싶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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